태안군청 재무과 과표팀 041-670-2922
[지금은 당해연도 열람가격 및 결정가격 열람기간이 아닙니다. 연도별 결정주택가격을 조회하세요. ]
열람가격 열람기간 : (1월기준) 2026년 03월 18일 ~ 04월 06일 , (6월기준) 08월 05일 ~ 08월 24일
결정가격 열람기간 : (1월기준) 2026년 04월 30일 ~ 05월 29일 , (6월기준) 09월 30일 ~ 10월 29일

열람가격 및 결정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이의신청 안내


표준주택가격 기준으로 조사한 당해연도 개별주택가격의 열람가격 및 결정가격을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 및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열람가격) 또는 이의신청서(결정가격)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의견제출(열람가격) 이의신청(결정가격)
1월 1일 기준 2026년 03월 18일 ~ 04월 06일 2026년 04월 30일 ~ 05월 29일
6월 1일 기준 2026년 08월 05일 ~ 08월 24일 2026년 09월 30일 ~ 10월 29일
열람내용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의 적정 가격
열람방법
  • 인터넷열람 : 태안군청  전자민원  부동산 민원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알리미,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방문열람 : 태안군청 재무과 및 읍 • 면 사무소 
  • 문자알림 : 태안군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부동산 민원  개별주택가격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인증필요) 또는 재무과 및 읍 • 면 사무소에 비치된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제출대상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출사항 주택이용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제출방법

태안군청 재무과 및 읍 • 면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이의)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

제출처
  • 방문접수 : 태안군청 재무과 및 읍 • 면 사무소
  • 우편접수(팩스접수)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 마감날짜 우편소인 유효 (Fax : 041-670-1519)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처리방법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이의)신청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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