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가격 및 결정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이의신청 안내
표준주택가격 기준으로 조사한 당해연도 개별주택가격의 열람가격 및 결정가격을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 및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열람가격) 또는 이의신청서(결정가격)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의견제출(열람가격) | 이의신청(결정가격) |
|---|---|---|
| 1월 1일 기준 | 2026년 03월 18일 ~ 04월 06일 | 2026년 04월 30일 ~ 05월 29일 |
| 6월 1일 기준 | 2026년 08월 05일 ~ 08월 24일 | 2026년 09월 30일 ~ 10월 29일 |
| 열람내용 |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의 적정 가격 | |
| 열람방법 |
|
|
| 제출대상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
| 제출사항 | 주택이용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
| 제출방법 |
태안군청 재무과 및 읍 • 면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이의)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 |
|
| 제출처 |
|
|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처리방법 |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