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무엇인가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이하“부동산원”이라 함)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근거 및 활용안내

구분 조사근거 및 활용
조사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조사대상 1월 기준
  •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주택
  • •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주택
  • •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로 한 주택
6월 기준 매년(1월 1일 ~ 5월 31일)동안 토지 분할·합병,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물론 다음과 같이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
  • • [조세분야] :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과표, 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 • [복지분야] :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근로장려세제 등
  • • [부동산분야] : 재건축부담금, 청약가점제, 국민주택채권,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 절차 안내

조사구분 조사기준 및 처리절차
주택특성조사 조사대상주택의 주택특성조사(주택특성조사표 참조)
비교표준주택 선정 비교표준주택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가격배율 산출 비교표준주택과 개별주택(토지․건물)의 특성 차이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
가격산정 산출된 총가격배율을 비교표준주택의 가격에 곱함
산정가격검증 산정된 가격에 대하여 부동산원이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열람을 통한 주민의견청취(20일간)
의견제출가격 검증 의견이 제출된 주택의 특성을 재 확인하고 표준가격, 인근가격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 통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의견가격을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하여 조정여부 결정
가격결정 및 공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결정·공지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에 이의신청이 있는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가격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 검증 및 처리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재조사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조정 또는 기각 통보(우편)

개별주택가격에 의견 및 문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해당 지자체 개별주택 관련 팀에 전화주시면 됩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 일정 (2026년도)

구분 1월1일 기준 6월1일 기준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대상 주택 파악 등 제반준비 25. 10. 16. ~ 25. 11. 14. 26. 5. 1. ~ 5. 15.
주택특성 조사 25. 11. 19. ~ 26. 1. 16. 26. 5. 18. ~ 6. 12.
토지·주택 특성 등 협의 26. 1. 19. ~ 2. 6. 해당없음
가격 산정 26. 1. 23. ~ 2. 13. 26. 5. 29. ~ 6. 12.
산정가격 검증 26. 2. 19. ~ 3. 13. 26. 6. 15. ~ 6. 29.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20일) 26. 3. 18. ~ 4. 6. 26. 8. 5. ~ 8. 24.
의견제출가격 검증 26. 4. 7. ~ 4. 14. 26. 8. 28. ~ 9. 4.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26. 4. 15. ~ 4. 28. 26. 9. 7. ~ 9. 11.
가격결정·공시 26. 4. 30. 26. 9. 30.
이의신청(30일) 26. 4. 30. ~ 5. 29. 26. 9. 30. ~ 10. 29.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26. 6. 1. ~ 6. 25. 26. 10. 30. ~ 11. 17.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26. 6. 26. 26. 11. 20.